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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O T I C E

다큐멘터리 파룬궁 탄압(파룬궁[법륜대법]은 좋습니다)

구도중생
2023-02-11
조회수 222



















1. 파룬궁은 무엇인가


배경



파룬궁(法輪功)으로 알려진 파룬따파(法輪大法)는 진(眞)ㆍ선(善)ㆍ인(忍)을 원리로 하는 중국의 전통적인 심신수련법이다. 파룬따파는 단순한 명상이나 기공을 넘어서 자신을 도덕적으로 승화시키고, 타인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을 갖도록 몸과 마음을 동시에 수련하는 것을 중시한다.



파룬궁은 오랜 기간 단독으로 전수되어 오다가 1992년 리훙쯔(李洪志) 선생님에 의해 처음으로 대중에 전파됐다. 당시 중국에는 운동, 무술, 명상, 호흡 수련법 등이 급속하게 확산되는 ‘기공 열풍’이 불고 있었다. 파룬궁은 다른 기공과는 달리 회비나 등록비가 없고, 동작이 간단하고 배우기 쉬우며, 수련 효과가 뛰어나 별도의 광고 선전 없이 자발적으로 확산됐다.



1992년과 1993년 베이징 동방건강박람회에서 리훙쯔 선생님은 연속 명예상과 최고인기 기공사상을 수상하면서 명성을 얻었다. 1998년 중국 국가체육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7천만 이상의 중국인들이 매일 아침 공원에서 파룬궁을 수련했다. 일반인 뿐만 아니라 베이징 현역 군 장성, 국무원 관리, 고위 당위원 등 각계각층 수많은 사람들이 파룬궁을 배우고 연마했다.



199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중국 정부는 탁월한 건강 증진 효과를 인정하며 파룬궁 수련을 적극 장려했지만, 수련인 수가 크게 늘어나자 공산당 정부와 정보기관은 파룬궁을 견제하기 시작했다.



1999년 4월 25일, 언론의 왜곡보도에 항의하던 파룬궁 수련자들이 톈진에서 무고하게 체포되자 전국 수련자들은 합법적인 수련 환경과 수련의 자유를 요구하기 위해 베이징에서 평화 청원을 열게 된다. 3개월 후인 7월 20일, 당시 공산당 총서기 장쩌민은 정치국 상무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파룬궁 탄압을 결정했고 중국공산당은 문화대혁명처럼 파룬궁에 대한 왜곡선전과 소멸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이후 지금까지 중국에서 수많은 수련생들이 고문, 감금, 강제노동, 강제 장기적출 등 반인륜적인 박해를 받고 있다. 한편 미국, 캐나다, 호주, EU, 대만 등 세계 각국 정부와 의회, 인권 단체, 언론매체, 의사회 등은 공개적으로 파룬궁을 지지하며 박해를 반대하고 있다.




몸과 마음을 함께 수양


파룬궁(法輪功)의 정식 명칭은 파룬따파(法輪大法: Falun Dafa)이며 자기 자신을 닦는 심신 수련법이다. 신체를 단련하는 5가지 공법과 파룬궁 서적 ‘전법륜(轉法輪)’을 통한 인격 수양으로 몸과 마음을 함께 닦는다. 다음 영상은 파룬궁 수련 소개와 해외 파룬궁 수련자들의 실제 수련 효과를 인터뷰 형식으로 담았다.



파룬궁의 수련 원리



파룬궁의 수련 원리는 진(眞)ㆍ선(善)ㆍ인(忍)에 근거하며 성실히 수련하는 사람은 신체의 건강, 스트레스 감소, 안정된 마음과 도덕성 향상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우주의 연화원리(演化原理)에 따라 수련하며, 우주의 최고 특성-眞(쩐)・善(싼)・忍(런) 표준에 따라 우리의 수련을 지도한다.” -리훙쯔(李洪志), 파룬따파 창시자



파룬궁의 다섯 가지 공법



파룬궁 공법은 서서 행하는 동공(動功) 4가지와 앉아서 가부좌하는 정공(靜功) 한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 다섯 가지 공법은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독특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동작이 간단하고 부작용이 없으며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다.



파룬궁 서적과 비디오를 포함한 모든 자료는 다음 사이트에 무료로 공개되어 있다.



http://www.FalunDafa.or.kr (한국어)



2. 파룬궁은 왜 박해받는가?



왜 중국공산당은 파룬궁을 박해하는가



파룬궁 수련자들은 진(眞)ㆍ선(善)ㆍ인(忍) 이념을 생활 속에 실천함으로써 90년대 중국의 사회도덕을 개선하고 국가 보건에 큰 이바지를 했다. 이러한 파룬궁의 좋은 점에도 불구하고 중국공산당이 박해를 시작한 이유는 무엇인가? 왜 법을 준수하는 수십만 사람들을 강제 노동수용소나 감옥에 감금해 고문과 죽음에 직면하게 했을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공산당이 폭력과 투쟁, 그리고 독재를 존립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미 역사적으로 천안문 학생 민주화 운동 탄압, 위구르나 티베트인 등 소수 민족 탄압, 기독교 등 각종 신앙 탄압 등 무수한 탄압사례가 있다.



파룬궁의 인기와 성장



1998년 중국 정부 조사에 따르면 당시 파룬궁 수련자는 7천만에서 1억에 달해 중국의 공산당원보다 더 많았다. 미국의 위클리 월드뉴스도 당시 파룬궁 수련자를 6,500만 이상으로 추산했다. 1992년 파룬궁 공개전수 이후 7년 만에 이뤄진 기하급수적인 성장이었다. 이런 성장은 중국 당국이 초기에 파룬궁을 적극 권장한 것도 한 요인이 됐다. 결국 파룬궁은 중화인민공화국 역사상 가장 큰 단체가 됐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은 일당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단체, 종교, 언론과 교육기관을 통제하기를 원했고 자신들보다 더 큰 단체를 용납하지 않으며 이 기준에 벗어나면 탄압 대상이 될 수 있다.



장쩌민의 질투심



파룬궁 박해는 당시 중국공산당 총서기 장쩌민의 독단적인 결정이다. 하지만 당시 주룽지 총리 등 정치국 상무위원회 다른 구성원들은 파룬궁이 평화적이고 정치적 야망이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장쩌민의 탄압 결정은 당시 큰 인기를 끌던 파룬궁과 그 창시자에 대한 대중의 호감을 질투하는데 깊은 뿌리를 두고 있다. 실제로 장쩌민이 파룬궁에 나열한 죄명 중 한 가지는 황당하게도 “파룬궁이 공산당과 인심(人心)을 쟁탈하려 한다”였다. 장쩌민의 탄압 정책에 따라 당기관지 인민일보 역시 “공산당원은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하지 못한다”고 발표했다.



이념의 차이



중국의 모든 종교와 영적 수행은 당의 무신론적 공산주의 정책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며 이를 거부한다면 탄압을 받을 수 있다.



일부 공산당 지도자들은 폭력혁명을 주장하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와 대립되는 파룬궁의 진선인(眞善忍) 원칙 및 파룬궁 수련자들의 부처나 신에 대한 믿음을 두려워했다. 중국공산당 관영언론 신화통신은 박해가 시작된 이후 “리훙쯔(파룬궁 창시자)의 설법은 사회주의 윤리와 문화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발표했다.



또한 파룬궁의 높은 도덕적 원칙이 당이 이끄는 공산주의 전술을 훼손할까 봐 우려했다. 예컨대 당이 언론을 통제해 거짓 언론을 발표하면 파룬궁은 진실[眞]을 말할 것이고, 당에서 분쟁을 선동하면 파룬궁은 선행[善]을 내세울 것이며, 당이 폭력을 사용할 경우 파룬궁은 비폭력과 인내[忍]를 주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파룬궁의 높은 도덕적 원칙은 공산당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큰 부담이 됐다.



박해의 개요



국가적이고 체계적인 박해



1999년 7월, 당시 국가주석 장쩌민은 전 공산당 지도자에게 파룬궁 박해운동을 개시하도록 명령했다. 중국 사회에서 파룬궁의 성장과 인기에 질투를 느낀 그는 “나는 공산당이 파룬궁과 싸워 이기지 못하리라 믿지 않는다”고 당 중앙위 연설에서 주장했다. 그는 파룬궁을 박해를 위해 “명예를 실추시키고, 경제를 파탄시키며, 육체를 소멸하라”는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전 중국 국가기구를 총동원했다.



동원된 조직은 중국공산당이 통제할 수 있는 언론, 군대, 무장경찰, 공안을 포함하며 국가보안기구, 사법기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해외 외교관 등으로, 장쩌민은 문화혁명식 선동과 유언비어 확산, 유혈 탄압 등으로 파룬궁이 3개월 내에 소멸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는 수하 뤄간(羅幹) 등을 지시해 반(反)파룬궁 정책을 지시, 파룬궁을 ‘당의 최대 위협’, ‘사교(邪敎: 사이비종교)’ 등으로 묘사하고 ‘610 사무실’이라는 나치의 게슈타포와 같은 비밀 조직을 구성해 박해를 총 지휘하기에 이른다.



7월 20일, 장쩌민은 먼저 전국에서 파룬궁수련생들을 대대적으로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파룬궁수련생들 중에서 지도자 역할을 한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은 모두 체포되거나 심문을 받았다. 또 모든 파룬궁 서적과 테이프, 비디오를 소각해 버리는 동시에 파룬궁 소식을 얻을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들을 폐쇄하고 국민들이 그가 통제하는 국내 언론만 접할 수 있게 했다.

수백 개의 라디오방송국과 TV방송국 등 국영 언론은 반(反) 파룬궁 선전을 하루 7시간 이상 진행했으며 CCTV는 소위 ‘천안문 분신사건’을 조작해 끊임없이 방송했다. 당시 공산당은 통제 하에 있는 2,000여 종 이상의 신문사와 1,000여종의 잡지사가 파룬궁에 대한 흑색선전을 퍼뜨렸다. 박해 초기 6개월 동안 파룬궁을 비방한 기사는 30만 건 이상에 달했다.



방대한 중국 전 국가기구는 이렇게 7월 20일부터 갑자기 전력을 다해 “3개월 내에 파룬궁을 소멸하겠다”는 장쩌민의 목표를 위해 나서게 됐다.



탄압의 불법성



중국공산당이 이전에 발동했던 모든 운동과 마찬가지로 파룬궁을 겨냥한 운동 역시 똑같은 형식으로 법률 밖에서 실시됐다. 예를 들면 ‘투쟁’이란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는 일반적인 형사법 용어가 아니다. 때문에 그 중에 참여한 대리인과 그것들이 통제하는 하급 경찰은 지속적으로 월권행위를 하는 등 법률, 판례와 정부 절차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았다.



또 문화혁명 당시 타도 대상과 마찬가지로 파룬궁 수련자 역시 추악화 되어 ‘당의 원수’, ‘적대분자’, ‘반(反)인류’, ‘반사회’, ‘사이비교’ ‘바이러스’ 및 기타 비인간적인 이미지로 만들어 그들에 대한 인권 박해를 정당화했다.



이번 투쟁 운동의 초창기에 당 대변인은 어떠한 법률 기초도 없는 상황에서 파룬궁수련자를 ‘정신병원’, 공안 ‘병원’, ‘흑감옥’과 ‘노동교양소’ 등에 감금해 그들에게 고문혹형을 가하고, 강제 노동 등으로 수련자들의 신앙을 포기하도록 강박했으며 어떠한 법적 근거도 요구하지 않았다.



중국 정부가 파룬궁 탄압을 위해 황급히 제정한 형법 제300조, ‘사이비교를 이용해 법률 실시를 방해한 죄’ 역시 앞뒤가 맞지 않는 법률조항이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공포하고 인정하고 사이비교 조직 14종[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통지)공통자(公通字)(2000)39호 문건]에는 파룬궁이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당국은 박해의 불법성을 지적하거나 파룬궁 수련자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에게는 변호사 사무실을 폐쇄하거나 변호사 자격증을 취소시키는 등 불법 조치를 내렸다.



따라서 현 중국 정부의 파룬궁 탄압은 장쩌민의 개인적인 지시로 이뤄진 법적 근거를 갖지 못한 불법 탄압이라는 것이 법률계의 중론이다.



사망자 수



1999년 7월 박해 이후 공식 발표된 당국의 의해 살해된 파룬궁수련자는 4천여 명으로, 이는 일부 신원이 밝혀진 사례일 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의 사인은 대부분 물리적 고문으로, 달궈진 봉으로 지지기, 거꾸로 매달기, 전기봉 충격 등이다. 보고된 사례의 약 10%는 강제 노역으로 사망했다. 파룬궁 수련자들은 인체의 유해한 환경(접착제 등 화학물질)에서 하루 20시간 이상 일하도록 강요받았다.


하지만 공안에 의해 불법 감금되거나 체포된 후 실종된 숱한 파룬궁 수련인들의 생사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당국이 수감 중에 사망한 파룬궁 수련인들의 시신을 즉시 화장시켜 고문 증거와 신원 자료를 소각하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검시는 비밀로 하거나 실행하지 않으며 희생자의 가족이 시신을 보는 것을 대부분 허락하지 않는다.



또한 파룬궁 수련자들을 대상으로 한 거대한 규모의 생체 장기적출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사망한 사망자수가 수백 만에 달할 것이란 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2016년 6월 22일, 데이비드 킬고어(전 캐나다 아태 국무장관)와 데이비드 마타스(홀로코스트 연구로 알려진 캐나다 인권변호사), 에단 구트만(중국 전문가이자 언론인)의 의해 독립적으로 조사된 최신보고서 ‘피의 수확/학살: 갱신판(Bloody Harvest/The Slaughter: An Update)’에 따르면, 중국에서 16년간 최소 150만에서 250만 건 이상의 장기이식이 진행됐으며 장기 출처는 대부분 불법적으로 수감된 파룬궁 수련인들로 조사됐다.



생체 장기적출



중국 장기이식 수술의 비밀



1980년대부터, 중국 의료인들은 처형된 죄수들에게서 적출한 장기를 이식수술에 사용하기 시작했다. 중국 의사 왕궈치는 2001년 미 하원에 출석해 중국 내 병원들이 기증자의 서면동의 없이 처형된 사형수로부터 장기를 적출하기 위해 국가안전국과 결탁한다고 증언했다.



중국 정부는 1999년 이래 15만 건이 넘는 장기이식 수술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수술에 사용된 장기의 대다수는 자발적 장기기증자가 제공한 것이 아니라 수감자들에게서 적출된 것으로 본다. 의사 샤리프 등의 논문에 의하면 중국내 자발적 장기기증 건수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단 130건이었기 때문이다. 중국인들은 전통 사상으로 인해 장기 기증을 심하게 터부시하고 있다.



수년 간 중국의 강제 장기적출 조사에 참여한 전 캐나다 아태 담당 국무장관 데이비드 킬고어와 캐나다 인권변호사 데이비드 메이터스, 중국문제 전문가 겸 언론인 에단 구트만과 의학교수 컬크 앨리슨을 포함한 여러 조사자들이 수집한 증거들은, 중국에서 이식수술에 사용된 장기의 대다수가 처형된 사형수의 것만이 아니라 양심수들의 것이며, 그들은 장기가 적출되는 과정에서 살해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파룬궁 탄압 이후 장기이식 폭발적 증가



1999년 이후, 중국에서는 장기이식 수술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놀랍게도 이 증가치는 1999년 7월 파룬궁 탄압과 거의 동시에 시작됐다.



파룬궁 수련자들은 구금소와 노동교양소에 수감된 동안 대규모, 고비용의 혈액 검사와 의학적 검사의 대상이 되었던 반면 일반 수감자들은 제외됐다는 증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각종 검사는 당국이 파룬궁 수련자들을 장기 공여자로 간주했다면 쉽게 납득이 가능하다.



주요 조사 결과



(1) 예외적으로 짧은 이식 대기시간: 중국 내에서 생체 장기를 기증받기 위한 대기시간은 보통 한 달이 채 못 되며 대부분은 1~2주내로 받을 수 있다. 일부 병원은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고 광고하기도 한다. 해외에서는 적합한 장기를 찾는데 수 년이 걸리는 것과는 비교하면 불가사의한 수치다. 이는 언제든지 수요만 있으면 장기를 적출할 수 있는 대규모의 살아있는 공여자들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2) 대규모 이식 건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기증자: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장기 이식이 많지만 2003년까지 장기 기증자가 한 명도 없었다. 만일 죄수들에게 이 비율을 적용한다면, 매년 수행되는 1만 건의 장기 이식수술을 위한 장기 공급에 수백 만의 사형수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국제인권단체들은 중국의 연간 사형 집행 건수를 크게 2천 건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결국 많은 독립조사원들은 수십만 명 파룬궁 수련인들이 중국의 수익성 좋은 장기이식 산업의 촉매제가 되어 살해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3) 2006년 이후 국제인권 변호사 데이비드 메이터스와 캐나다 아태 담당 국무장관을 역임한 데이비드 킬고어는 중국 내 강제 장기적출 사안을 지속적으로 조사해왔다. 그들은 저서 ‘피의 수확(Bloody Harvest)’에서 2000년부터 2005년 사이만 해도 중국 내 41,500건의 장기이식의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그것의 타당성 있는 출처는 파룬궁 수련인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들 조사원들은 살아있는 장기 기증자로부터 이식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는 한 중국 장기이식 수술센터 웹사이트 자료와 한 병원이 파룬궁 수련자들의 장기를 얻어낼 수 있다고 장기이식 대기자와 한 인터뷰 녹취록까지 공개했다. 이들의 조사결과는 다른 독립조사자인 이스라엘 의사 제이콥 라비와 미국의 컬크 앨리슨 박사의 자료와도 일치한다. (2007년 보고서 한글판 링크: 보고서 링크)



(4) 베테랑 중국 분석가 에단 구트만은 ‘학살(The Slaughter)’이라는 저서를 통해 중국의 국가가 지휘한 강제 장기적출에 대한 새 증거를 발표했다. 구트만은 중국 전역에서 수용됐었던 파룬궁 수련자들뿐만 아니라 중국의 장기이식 실체를 잘 알고 있는 의료 전문가와 전 공안들을 광범위하게 인터뷰했다. 그 결과 그는 정치범을 대상으로 한 장기 적출이 1990년대에 신장 위구르지역에서 발생한 후 전국으로 확대됐다고 전하며, 파룬궁 관련 수감자 중 약 6만4천 명이 2000년과 2008년 사이에 장기적출로 사망했다고 추정했다.



이에 대한 각종 보고서는 가해자가 중국 공산당 관료, 외과의사, 교도소 당국자들과 군부 관계자들이 공모했음을 시사한다.



충격적인 최신보고서와 美의회 결의안



2016년 6월 24일, 데이비드 킬고어와 데이비드 메이터스, 에단 구트만 3명의 조사원들은 미국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센터에서 중국공산당의 파룬궁 수련자 대상 장기적출 최신 공동 조사보고서 ‘피의 수확/학살: 갱신판(Bloody Harvest/The Slaughter: An Update)’을 발표했다.

(새 보고서 링크: 보고서 링크)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장기이식이 1만 건이라는 중국 정부의 주장과 달리, 중국 병원과 이식기관은 지난 2000년부터 매년 실제 6만-10만 건의 장기이식 수술을 실시, 지난 16년 간 총 150만-250만 건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 중 대부분 피해자는 파룬궁 수련자로서 실제 피해자가 150만 명 이상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는 충격적인 수치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최신 조사보고서는 중국 내 수백 개 이식병원에 대한 조사를 기초로, 2300여 개 참고문헌을 인용해 약 24만자로 작성됐다. 아울러 언론보도, 중국 당국의 선전자료, 의학간행물, 병원 웹사이트와 대량의 삭제된 홈페이지 저장파일 등에서 정보를 취했다. 해당 병원들의 장기이식수술 건수, 병상 회전율, 이식 전문가 수, 기술 양성, 정책법규, 정부 지원항목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분석을 진행했다.


이 보고서가 발표될 즈음인 2016년 6월 13일, 미 하원은 ‘파룬궁 수련자 등 양심수에 대한 강제 장기적출’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343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파룬궁 수련생과 기타 양심수에 대한 ‘강제 장기적출’을 즉각 중단할 것, 17년간 지속되고 있는 파룬궁 박해를 즉각 중단할 것, 모든 파룬궁 수련자와 기타 양심수를 즉각 석방할 것을 중국 정부에 요구했다. 또한 장기이식 시스템에 대한 신빙성 있고 투명한 독립적 조사 진행을 허용할 것을 중국 정부에 요구했다.



중국공산당의 기만적인 대응들



반인류 만행을 종식하라는 국제사회의 압력을 마주하고, 중국 당국은 많은 성명을 발표해왔다. 사형수 장기 사용을 중지하겠다고 국제 의료계와 함께 결의안에도 서명했다. 그러나 각종 증거를 통해 여전히 파룬궁 수련인들을 대상으로 강제장기적출이 시행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2008년 5월, 유엔 특별조사관이 해당 의혹을 밝히고 2000년 이후로 중국 내에 장기 이식 숫자가 급증한 이유를 조사하기 위해 중국 당국에 조사 요청서를 전달했다. 중국 당국은 즉각 의혹을 부정했지만 2009년 8월, 유엔 특별조사관 맨프래드 노왁(Manfred Nowak)은 “중국 정부가 아직까지 명확하고 투명하게 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며, 어떻게 장기이식 자원자들이 많지 않은 시기에 장기 이식 수술이 1999년 이후로 급증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 7월, 종교 및 소수민족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장기적출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 미 하원 결의안이 제출됐다. 그러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사형대기 중인 죄수들로부터 소위 장기를 적출했다는 의혹은 파룬궁 측에서 전적으로 날조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2015년 1월, 중국 당국은 결국 외부의 압력에 못 이겨 사형수의 장기를 이식에 사용하는 행위를 중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세계 여러 의료전문가들은 중국의 약속을 불신하며 그들의 회의론을 담은 편지를 세계 3대 의학저널 란셋에 보냈다.



2015년 11월 16일,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여전히 수감자 장기를 적출하고 있다면서, 황제푸(黃潔夫) 중국 장기기증이식위원회 주석이 연초 중국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사형수가 범죄에 대한 속죄로 기꺼이 장기기증 하겠다면 이를 장려해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을 보도했다.



이에 세계의사회는 “중국이 지난 1월 1일부터 사형수의 장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지만, 수감자 신원을 바꿔치기하는 등 ‘행정적 속임수’로 여전히 장기적출하고 있다”며 즉각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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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신비밀보호법」 제41조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
- 가입자 전기통신일시, 개시․종료 시간, 상대방 가입자 번호, 사용도수,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 1년
- 컴퓨터 통신, 인터넷 로그 기록자료, 접속지 추적자료 : 3개월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예) (주) OOO 카드>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예) 이벤트 공동개최 등 업무제휴 및 제휴 신용카드 발급>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예)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카드결제계좌정보>
- 제공받는 자의 보유, 이용기간 : <예) 신용카드 발급계약에 따른 거래기간동안>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회사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전화 상담 센터 운영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CS센터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전화상담 응대, 부서 및 직원 안내 등

2. A/S 센터 운영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전자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고객 대상 제품 A/S 제공

② 회사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필수항목 : <예) 성명,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성별, 이메일주소, 아이핀번호>
선택항목 : <예) 결혼 여부, 관심 분야>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필수항목 : <예) 성명,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아이핀번호, 신용카드번호, 은행계좌정보 등 결제정보>
선택항목 : <관심분야, 과거 구매내역>

3.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 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 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 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 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 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OOO
직책 : OOO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OOO 팀
담당자 : OOO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 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OOO
담당자 : OOO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제12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 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XX. X. X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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